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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가합16543

용역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의 용역계약 체결 1) 주식회사 C(이하C라 한다

)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강원 고성군 D 일대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서 골프장, 승마장, 생태공원 등을 포함하는 리조트 개발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 C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7. 5. 23. 주식회사 지앤디인크(이하 ‘지앤디인크’라 한다) 및 E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골프장, 승마장, 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설계 및 인허가 업무’에 관하여 용역대금을 15억 5,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C의 발행주식 30,000주 중 16,000주는 그 실사주인 원고가 보유하였고, 나머지 14,000주는 그 대표이사인 F이 보유하였다. 나.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C, 원고, F(이하 ‘양도인 측’이라 한다)은 2009. 3. 31. 피고 이 당시 피고의 상호는 ‘I 주식회사’였으나 2011. 2. 2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이하 ‘양수인 측’이라 한다)와 사이에, C의 주식 및 경영권 일체를 50억원에 양수인 측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양도계약서는 원고와 함께 ‘갑’의 지위를 가지는 계약당사자로서 C와 F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고가 가지는 C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인 측에 양도하는 내용이라는 점, 이 사건 양도계약 제14조에는 ‘이 계약은 갑과 을이 모두 서명날인한 일자에 성립되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