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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09 2016가단95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473,0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부터 2017. 3. 2.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양주시 D 토지(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 소유자다.

피고 C는 2014. 5. 2.경 피고 B에게 양주시 D 토지 위에 있는 단풍나무 등 조경수와 그 토지 위에 있던 절구 등 골동품 판매를 의뢰하였다.

피고 B은 양주시 D 토지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을 캐는 과정에서 그 토지와 붙어 있는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심어져 있던 원고 소유의 소나무 3 그루(1 그루당 8,820,420원 상당), 청단풍 2 그루(1 그루당 971,400원 상당), 영산홍 20 그루(1 그루당 3,370원 상당), 진달래 1 그루(1 그루당 1,590원 상당)도 캐서 E에게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 발생 피고들은 토지들이 인접해 있고, 각 토지들 위에 모두 조경수가 심어져 있으므로 착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조경수를 캐기 전에 말뚝과 노끈 등으로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표시하고, 캘 나무에도 미리 노끈 등으로 띠를 두르는 등 표시하며, 특히 토지 상황을 알고 있는 피고 C는 현장에서 감독을 하여 토지 상황을 잘 모르는 피고 B이 원고 소유 나무까지 캐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 소유 나무까지 캐 내다파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손해배상액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입은 손해는 28,473,050원[(8,820,420원 × 3 그루) (971,400원 × 2 그루) (3,370원 × 20 그루) 1,590원]이다

(피고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하였기 때문에 매도한 가격을 손해액으로 삼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