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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고합17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014. 9. 4.자로 압수된 과도 1개 제주지방검찰청 2014압제413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4년경 C과 결혼하여 1남 2녀의 자녀를 두었으나 2003년경 C과 이혼하였고, 2005년경 C이 피해자 D(55세)과 재혼하여 피고인의 자녀들과 같이 살면서 평소에 C이나 자녀들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사실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4.경 피고인의 장녀인 E이 또 다시 피고인의 전화를 계속 받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과도(칼날길이 13센티미터) 1개를 바지주머니에 숨긴 채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주시 F에 있는 G식당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4. 9. 4. 19:13경 알콜의존증후군 및 주취상태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G식당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식당 내 홀에서 일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주머니에 있던 과도를 꺼내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어깨를 잡아 뒤돌아서는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와 우측 겨드랑이 부분을 2회 연속하여 찌른 다음,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계속 칼로 찔러 그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차녀 H와 식당 손님 I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동안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부(좌 골반부, 우 상지, 우 액와부) 심부열상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C,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인 과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착용하였던 의류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의견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