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788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7. 23:2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폭스바겐 승용차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쪽 발로 위 승용차의 보조석 뒤 휀다를 1회 걷어차 위 승용차를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항의 손괴행위에 대해서 추궁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왜 차를 여기다 주차해, 씹새끼 씨발 확 칼로 찢어버릴라, 입 닥쳐, 확 찢어버리기 전에, 확 부셔버릴라, 이 씨발놈의 대갈통"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및 CCTV 화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