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2013노122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창원)(병합)부착명령
( 창원 ) 2013노12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아동 · 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등 )
( 창원 ) 2013전노18 ( 병합 ) 부착명령
nan
쌍방
최현철 ( 기소 ), 정용진 ( 공판 )
변호사 B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 3. 14. 선고 2013고합2, 2013전고1
( 병합 ) 판결
2013. 7. 19 .
제1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 부분을 파기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
제1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 ' 피고인 ' 이라고만 한다 ) 에게 선고한형 ( 징역 7년 등 )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부착명령 청구 부분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제1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
나. 피고인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들 이 드러나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형사적인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처와 언어장애, 정신지체 등으로 치료받아야 하는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인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인 나이어린 딸을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패륜적이고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고 건전한 성관념 형성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나. 부착명령 청구 부분 주장에 관하여 1 )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28. 경부터 2012. 7. 25. 경까지 7회에 걸쳐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 2 )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이 사건 피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 PCL - R )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 ( 7점 ~ 24점 ) 으로 평가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 ( K - SORAS ) 적용결과도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 ( 7점 ~ 12점 ) 으로 평가되었으며, 거창보호관찰소 조사관은 위 결과 등에 기초하여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의 부과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칠 무렵에는 피해자가 성년이 되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3 ) 당심의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 .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인 나이어린 딸을 여러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였는데 피해자를 딸이 아닌 여성으로 여겼고, 피고인 스스로도 술을 마시면 성욕이 더 강해지고 억제를 잘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비록 피해자 이외의 다른 제3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없으나 피해자에 대하여 2008 .
10. 28. 경부터 2012. 7. 25. 경까지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③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 ( 성폭행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신념 ) 척도 결과 강간통념이 전체 대학생들보다 전반적으로 약 2배 이상 매우 높게 보고된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징역형을 종료한 이후에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를 것으로 보이나 이로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가 쉽게 변화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다가 위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향, 가정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제1심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그렇다면,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부착명령 청구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제1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강○○ ( 여, 1997. 3. 생 ) 의 친부인 사람이다 .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엄하게 대하여 회초리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시로 때렸고 , 그로 인해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였다. 피고인은 부인과의 성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자 자신을 무서워하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
1.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피고인은 2008. 10. 28. 23 : 00경 경남 거창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부인이 출산을 위해 집을 비우고 피해자 ( 당시 11세 ) 의 동생들이 잠이 든 상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해 주면 앞으로는 귀찮게 네 몸을 만지지 않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지속적으로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시도하면서 겁에 질린 피해자의 상의, 하의를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
2.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등 )
피고인은 2010. 12. 10. 23 : 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자신의 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피해자 ( 당시 13세 ) 를 피해자의 방 옆에 있는 부엌으로 불러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벗도록 요구한 뒤 피해자가 하기 싫다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하의를 벗을 것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벗도록 하고 벽을 보고 돌아서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
증거의 요지
1. 제1심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강○○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 피해자 강○○에 대한 진술녹화, 주민등록등본 등 )
1. 피의자 주거지 약도 및 현장사진
1.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제2의 나. 3 ) 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2012. 12. 18. 법률제11558호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9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5조 제1항 제4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 법률 제11558호, 2012. 12. 18. ) 제2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한창훈
판사 주경태
판사이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