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9.19 2018노14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E은 피고인 지시로 필로폰 밀수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을 제보자로 의심하는 ‘A 이가 찍었어 ’라고 말한 것도 밀수사실을 아는 유일한 공범인 피고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점, E이 혼자 투약하기 위해서 이 사건 필로폰을 밀수했다고

주장했으나, 1,5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공범 없이 혼자 투약할 목적으로 밀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E은 별건 제보 공적으로 감형을 기대하고 공범의 존재를 숨겼으나 공적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원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자 항소심에서 피고 인과의 관계를 밝히게 된 점, 오히려 피고인은 E과 깊은 친분이 없다면서 20여 회 면회를 가고, 감형을 위한 공적을 만들기 위해 H과 중국에 다녀오기도 했으며, 그 진술이 자주 번복되어 믿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한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6. 오전 무렵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민박집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36.73g 을 건네주며 ‘ 이것 좀 갖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갖고 가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한 뒤 피고인은 같은 날 국내로 입국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중국 청도에 있던

E에게 연락하여 ‘ 필로폰을 한국으로 갖다 주면 15,000위안( 한화 약 250만 원) 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제의하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E은 같은 해

3. 15. 오전 무렵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량 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