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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6.11 2014고정135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2. 10:00경 전남 완도군 군외면 군외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철선 보조 사업을 반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도선항로 신설 및 도선운영방안 협의 모임에 참석한 군청 도서개발과장 및 팀장, 군외 면장 및 직원 2명, 이장, 어촌계장, 개발위원 등 20여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도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철선 보조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