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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08 2018고단10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0.경 투자회사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이틀 동안 빌려주면 1일에 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경주시 강변로 184에 있는 경주터미널에서 버스 수화물 편으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그 직후 D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계좌이체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점, 2017.경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