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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2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9. 0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 구 오 창 읍 주성 1길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보호 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주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 전력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 교통범죄로 5회 처벌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또 다시 높은 음주 수치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이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 관찰을 함께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