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1.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26. 04:46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국제 백양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를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 영삼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