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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7.10 2019가단529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항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4 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C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8. 2. 27.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하고 양도소득세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25.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1억 4,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8.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이 사건 1, 2 부동산에는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억 7,400만 원, 근저당권자 D주식회사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억 4,500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가 그 부담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잔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기 전에는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나. 판단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어 완전한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될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