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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9 2014가합10449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네트워크 시스템 설계 및 구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CCTV 등의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9. 17. 피고로부터 13개 종류의 CCTV장비(IP 스피드돔 카메라 : 광학 10x 등)를 132,165,000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66,082,5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계약 후 대부분의 물품(이하 이 사건 카메라 등이라 한다)을 납품하고, 2010. 10. 22. 합계 77,1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0. 11. 5. 합계 27,527,5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각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납품한 물품가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라.

한편 피고의 형인 D는 원고의 전 대표이사였던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합8985호로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고, 위 사건의 판결 이유에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61,187,500원(= 38,555,000원 22,632,500원)을 D가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마. 원고의 대표이사인 F은 2011. 10.경 이 사건 카메라 등의 생산지 및 유통의 적법성 여부 등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한국제품안전협회는 2012. 1.경 이 사건 카메라 등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한 뒤 사법기관에 고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약22186호로 약식기소되어 전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제2, 10 호증, 을 제5, 6, 8,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