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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2고정58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7. 강제추행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2. 15.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2. 1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2조 제1, 2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법원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3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33조 제1항은 등록대상자에게 법 제3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법 제43조 제3항 제1호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위 제출의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법 제3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고지하여야 하고,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