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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69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 16:55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B실 거실에서, 함께 수용중인 피해자 C(54세)이 거실 내 화장실을 이용한 후 바지를 제대로 올리지 않고 나와 보기 싫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을 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 싱크대에 왼쪽 새끼손가락을 부딪치게 하여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좌수 5번 중수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무기록부 제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지게 한 것으로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폭행치상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