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학원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9.부터 2012. 10. 8.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373,3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C 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2011. 8. 9.경 D을 강사로 고용하였는데, 당시 D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시켜 매월 9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D은 2011. 8. 9.경부터 위 학원에서 근무하면서, 처음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다음부터는 매월 1,367,000원(= 급여 1,200,000원 퇴직금 167,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
(3) D이 가르치던 수강생 중 1명이 위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2012. 9. 14.경 D에게 위 학원을 그만두라고 하였다.
그러나 D이 다음 급여일 전까지 근무하겠다고 함에 따라, 피고인과 D은 그 무렵 “갑(피고인)은 2012년 10월 8일까지 8월 급여 1,200,000원과 9월 급여 1,200,000원을 지급할 것입니다. 을(D)은 10월 8일까지 영어문제로 퇴원생 또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당일까지 급여를 계산하고 퇴직하겠습니다. 그 급여 외에 퇴직금은 안 받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D은 이 법정에서 위 계약서 중 “그 급여 외에 퇴직금은 안 받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작성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