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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190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학원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9.부터 2012. 10. 8.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373,3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C 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2011. 8. 9.경 D을 강사로 고용하였는데, 당시 D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시켜 매월 9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D은 2011. 8. 9.경부터 위 학원에서 근무하면서, 처음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다음부터는 매월 1,367,000원(= 급여 1,200,000원 퇴직금 167,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

(3) D이 가르치던 수강생 중 1명이 위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2012. 9. 14.경 D에게 위 학원을 그만두라고 하였다.

그러나 D이 다음 급여일 전까지 근무하겠다고 함에 따라, 피고인과 D은 그 무렵 “갑(피고인)은 2012년 10월 8일까지 8월 급여 1,200,000원과 9월 급여 1,200,000원을 지급할 것입니다. 을(D)은 10월 8일까지 영어문제로 퇴원생 또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당일까지 급여를 계산하고 퇴직하겠습니다. 그 급여 외에 퇴직금은 안 받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D은 이 법정에서 위 계약서 중 “그 급여 외에 퇴직금은 안 받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작성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