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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25 2019고단70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01』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22:20경 진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손잡이를 1회 내리쳐 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803』 피고인은 2019. 6. 16. 01:4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 7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향해 물을 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만 원 상당의 테이블 및 테이블 중앙에 설치된 인덕션을 부수고, 그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마이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2019고단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1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