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61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D(46 세) 이 다가와 피고인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자 서로 실랑이를 벌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0 경 식당 밖으로 나와 같은 건물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D과 계속 실랑이를 하던 중, D이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자 화가 나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번 때렸다.
D은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2장
1. 수사보고( 피해자 D 상대 상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2개월에서 1년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징역형 3번, 집행유예 1번, 벌금형 11번의 경력이 있고,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이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 정도가 가벼운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