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D과 사이에 낳은 친딸인 피해자 E(1995년 11월생)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계속하여 추행하여 왔다.
1. 2012. 10. 말 08:00경 서울 강서구 F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트럭에 태워 등교시켜주면서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만지면 닳느냐, 왜 비싸게 구냐”고 말하며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2. 12. 초순경 위 F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트럭에 태워 등교시켜주며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여자를 10초 만에 흥분시키는 방법을 안다, 클리스토퍼를 만져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교복 치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3. 1. 6. 11:0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살고 있는 서울 양천구 G아파트에 있는 집에서 거실 컴퓨터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나 자야 된다, 안 들어오면 날려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들어오게 한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자신의 다리를 올려놓고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를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3. 1. 8. 10:00경 위 G아파트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자신의 몸을 밀착시킨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3. 1. 9. 01:48경 위 G아파트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