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6.01 2017노13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가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00년 경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중요 국가 무형문화 재인 J 전수교육 조교자격을 취득한 후 이를 전수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위 자격을 상실하고 앞으로 위 국가 무형 문화재 보유자가 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