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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23331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5%, 2015. 9.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3. 14. 공인중개사 C의 중개로 원고와 사이에 서울 마포구 D 외 3필지 E아파트 제3동 제6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439,000,000원에 매수하되,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60,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45,000,000원은 2015. 4. 30.에, 잔금 334,000,000원은 2015. 6.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고, 특약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계약일 현재 등기부상 압류 1건과 근저당권 27,600만 원(채권최고액 설정되어 있으나 압류는 계약금으로 말소하고, 근저당권은 잔금시 전액상환 말소하기로

함. 2) 계약금등은 매도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함. 3)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수잔금에 충당키 위하여 본 목적물을 잔금일 전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데 동의하며, 임대보증금은 매도인에게 귀속함. 4 잔금일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사항은 일반 부동산 매매 관례에 따름. 나.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2015. 3. 13. 20,000,000원을, 2015. 3. 14. 4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3. 20.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압류가 해제되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23. 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20,0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되, F으로 하여금 위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F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계약금으로 2015. 4. 22. 500,000원, 2015. 4. 23. 31,500,000원 등 합계 32,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고, 2015. 6. 22. 임대차보증금 잔금 288,000,000원을 수표로 직접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중도금 중 일부로 2015. 4. 30. 1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