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51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서울 영등포구 C, 1 층에 있는 'D' 이라는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 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1. 27. 02:08 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손님으로 찾아온 E( 남, 16세) 등 6명의 청소년에게 신분 확인을 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과 맥주 2 병을 판매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62 조,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공소장에는 적용 법조로 청소년 보호법 제 62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및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