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9.06 2017노19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배상 신청인 C, D, E에 대한 각 배상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 액은 전체 편취 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내용과 수법 및 범행 가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단독으로 저지른 사기 범행의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