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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0 2018노292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체불 금품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근로자 N, O, S과 합의하여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모든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항소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형법 제37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