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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9 2017고합235

존속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66 세) 와 부자 지간이다.

피해자는 2003년 경 처 이자 피고인의 어머니인 E( 이하 ‘E’ 라 한다) 와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고, 별다른 왕래 없이 지내다가 2017. 6. 27. 경 자신이 치매 증상으로 인해 길을 잃게 되자 이후 E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치매 증상과 의처증 등으로 인해 E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고, E는 폭행당한 내용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하여 아들인 피고인에게 송부하여 하소연하거나 알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E를 때리는 것을 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였고, 특히 2017. 10. 3. 경 E로부터 피해 자가 폭행하여 생긴 상처라고 전송 받은 상처사진을 보면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더욱 쌓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를 폭행하는 문제를 의논하고 명절을 맞이한다는 의미로 피해자를 방문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 5. 15:00 경 부천시 F 연립 5동 2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평소 위와 같은 가정 폭력에 대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너가 무엇을 안다고 그러냐

’ 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화를 참지 못하고 E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려 하자 피해자를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넘어지게 되었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를 닥치는 대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된 것을 알고 손가락을 피해 자의 입에 넣어 혀를 잡아 당겨 기도를 겨우 확보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가 계속해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앓고 있고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눈 주위에 많은 멍이 들어 있음을 알면서도 분을 삭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