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및 서울 구로구 C건물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3.경부터 2018. 4. 3.경까지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3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5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5.경부터 2018. 1.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300,0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