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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258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경 공소장에는 ‘2014. 5. 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서(자료첨부)에 편철된 시정명령서 송달 확인기록에 의하면 ’2014. 5. 14.‘이 시정명령 송달일자로 보이고, 위와 같이 기재하여도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에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기재한다.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행한 음식점 신축 21㎡, 형질변경 9㎡, 물막이 구조물 설치 10㎡를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14. 6. 13. 위 ‘C'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행한 다용도실 신축 72㎡, 영업장 신축 60㎡, 체육시설 구조물 설치 16㎡, 음식점 형질변경 105㎡를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음식점 형질변경 105㎡만 원상복구하고 나머지 위법행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위법행위 조사서, 수사보고(자료첨부), 위반행위 시정명령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