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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86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19:3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공터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부산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 남, 29세) 등이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행패를 부렸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벌 금형 1회 외에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