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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04 2013고단6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4.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9.부터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제4동 중5실에서 생활하던 중 2012. 12. 27. 08:50경 위 수용거실 내 화장실 수도꼭지에 연결되어 있던 고무호스가 없는 것을 보고 거실 내 수용자들에게 욕설을 섞어가며 “호스가 어디 있느냐”고 소리치다가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B(52세)이 “반성문을 쓰고 있으니까 조용히 하자, 이놈의 방구석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네”라고 투덜대자 이에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일어서려고 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근무자 근무보고서

1. 채증 사진

1. 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수십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에도 반성함이 없이 또 다시 폭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