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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5 2015고정60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3. 00:40경 위 C 음식점에 음향 및 반주시설을 구비한 방 2개를 갖추고 손님인 D외 3명이 위 음식점의 방 안에 설치된 음향 및 반주시설로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업신고필증

1.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