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3.31 2020가단20749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4 은...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급여 월 250만 원, 상여금 400%( 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4개월 분 급여 상당액 )를 지급 받기로 하고 피고에 고용되어 2016. 4. 15.부터 2016. 8. 14.까지( 이하 ‘1 차 근로 기간’ 이라 한다), 2017. 10. 10.부터 2018. 4. 18.까지( 이하 ‘2 차 근로 기간’ 이라 한다) 각 근로를 제공하였는바, 10개월 8일 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 2,550만 원(= 250만 원 × 10월 8일분 급여 50만 원) 및 상여금 75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또 한, 원고는 2017. 11. 15. 피고의 전기요금 400만 원을 대납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400만 원을 원고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1차 근로 기간의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호 증,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차 근로 기간 동안 피고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기간 동안의 임금 600만 원(= 150만 원 × 4개월) 을 지급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미지급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더 나 아가 위 증거들 및 갑 제 3호 증, 을 제 12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1차 근로 기간 동안 원고의 급여를 250만 원으로 정하였다거나 급여와 별도로 상여금의 약정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 3, 1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와 같은 주장을 하며 2016. 5. 24.부터 2017. 4. 4.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C을 상대로 대전지방 고용 노동청 충주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급여가 월 150만 원이었다는 C의 주장이 받아들여 져, 결국 C이 피고의 대표자로서 원고에 대한 4개월 분의 임금 600만 원을 체불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