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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고정17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00:1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E(41 세, 남) 과 D 업주 등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D 업주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로 다가가 매운탕에 손가락을 넣어 맛을 보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함께 땅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다시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 봉쇄 골 인대 분리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 경위, 범행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