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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0.27 2015고정11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도축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0.부터 2015. 5. 14.까지 논산시 B에서 도축업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닭을 도축하여 방문하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논산시장이 작성한 고발장과 이에 첨부한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