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61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6. 13:2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부근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수수료로 3일에 최대 240만 원까지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범죄 전력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