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1 2017고단1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22.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9. 27.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 25. 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 인근 노상에서, O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7g 을 4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8. 경 인천 부평구 C 역 인근에 있는 D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P에게 필로폰 약 0.25g 을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3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O에게 필로폰 약 0.7g 을 4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판시 전과: 수용 현황, 범죄 경력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