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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22 2018가단216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개명 전: E)은 2011. 9.경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에 가입한 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2016. 7. 27.경부터 그 카드대금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6. 9. 초순경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차전7418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9. 6.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18,905,102원 및 그중 14,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8%, 3,584,860원에 대하여 2016.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4.5%, 107,500원에 대하여 2016.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5%, 310,000원에 대하여 2016.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1. 14. D에게 송달되어 2017. 2. 1.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D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의 2018. 12. 17. 기준 잔존 원리금은 29,939,082원에 이른다. 라.

한편 D은 2016. 7. 18. 아버지인 피고와 사이에 D 명의의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7. 21.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접수 제36890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위 증여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가 2017년 이전에 위 증여계약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