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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1.12 2019고단26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예천군수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경부터 2015. 9.경까지 예천군 B, C, D 중 보전산지 1,500㎡, 준보전산지 5,500㎡에서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사과나무 과수원 농사 부지를 조성한 뒤 2019. 1. 25.까지 이를 이용ㆍ관리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지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은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었고, 이 사건 범죄는 그 이전의 행위이나, 신법의 법정형이 구법의 법정형보다 경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을 적용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상회복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