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주차장 등지에서 피해자 D가 E과 동거 생활을 한 적 없고, 포 천시 F 소재 주거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음에도 ‘ 동 대표 회장 E은 정문 초소 경비 반장 D와 동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퇴촌에서 출근하는 경비원인 줄 알았는데, 언제인가부터 E의 먼 친척이라고 바뀌었고, 지금은 영문을 알 수 없는 동거인이 되어 아파트의 도덕적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 라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마치 위 피해자가 E과 동거하며 부적절한 관계에 있음을 암시하는 유인물 200여 장을 다수의 주차된 차량에 부착하고, 세대 우편함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E, I의 진술 기재
1. J 작성의 진술서
1. 유인물, 확인 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 307조 제 1 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 310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