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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6 2018고단27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4. 16. 상호 불상의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3일만 빌려주면 그 대가로 하루에 60만 원씩 3 일간 총 18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3:0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E 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된 점 등의 정상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 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