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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0.21 2016나12555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11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임대차계약 관계 1) 주식회사 제니코퍼레이션은 2011. 10. 25. 그 소유의 대전 동구 D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에 임대하였다. E은 이 사건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예식장 영업을 하였다. 2) E은 2011. 12. 20.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 한다)를 원고와 F(개명 전 이름: G)에게 임대차기간 2011. 12. 20.부터 48개월,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3) 원고와 F은 E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2011. 12. 20.부터 2012. 5. 9.까지 분할하여 지급하였는데, 그 도중에 E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230,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으로 합계 2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와 F은 2011. 12. 20.경부터 이 사건 임차 부분에서 메이크업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피고와 E 사이의 계약 체결 등 1) E은 2014. 9. 25. 피고와 사이에 ‘E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하는 예식장 영업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9.부터 2015. 9. 30.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시설물 및 웨딩홀 장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웨딩홀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E은 그 직후인 2014. 9. 30. 폐업하였다. 2) 임대차계약서[E 시설 및 장비 임대 포함] 제1조(보증금 및 그 지급시기) 임대차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그 지급시기를 아래와 같이 한다.

임대차 보증금 : 3억 원 계약시 지급 제2조(시설물 밀 장비임대료) 임차인은 시설물 및 웨딩홀 장비 임대료로 오천만 원을 매월 지급한다.

제6조(부동산의 인도 및 임대차기간 등) ① 임대차기간은 2015. 9. 30.까지로 한다.

② 임차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