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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3 2014고단7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철도차량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7. 1.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3,067,71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5,388,74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