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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512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4. 경 서울 은평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 (C, D, E, F) ”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에서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는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I) 로 3,000,000원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되었던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 승 ㆍ 무 ㆍ 패 )를 예측하면서 배팅한 후, 그 적 중 여부에 따라 다시 환급금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5. 10.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32회에 걸쳐 합계 1,280,530,000원을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는 계좌에 입금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 첨부서류 포함)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