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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1.23 2013노1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잘하지 못하는 베트남어로 E의 잘못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일 뿐이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D은 피고인이 휴대폰 개통을 빨리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가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D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공개정보 5년, 고지정보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내용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추행하는 장면이 담김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동영상의 번역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E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② 피고인은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된 원심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