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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8.11 2020고정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B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2.경부터 2019. 8. 21.경까지 관할관청인 순창군수에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모텔 입구 노상에서 가판대, 조리대, 가스통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1일 평균 약 10만 원 상당의 핫바, 소시지, 국화빵 등을 조리판매하여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매출 및 장사기간 확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피고인이 장기간 관할관청인 순창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영위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뿐만 아니라 강천산 관광지 내 여러 상인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미신고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리시설 등의 철거를 마쳤으므로 재범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