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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3노3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금액도 최대한 빨리 갚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항소는 따로 주문에서 항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제2항 기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의 제2항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