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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27 2017가단208491

주식인도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7. 4. 6.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 보유의 C 주식 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17,000원에 매수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나. 그에 따라 원고는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주식계좌라며 알려준 피고의 주식계좌로 이 사건 주식을 이체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그 매도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성명불상자는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만 알려준 채,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이체받은 뒤, 원고가 아닌 D의 계좌로 그 매수대금을 이체하였다. 라.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 없이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즉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타에 매도하고 받은 매도대금 55,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① 주장). 마.

설령,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주식 매수대금을 매도인인 원고가 아닌 D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매수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인 위 55,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주장). 2. 판단

가.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2017. 4. 6.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7,000원에 매수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의 주식계좌로 이 사건 주식을 이체한 사실, 한편 피고는 2017. 4. 6.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3,000원에 매수하겠냐는 제안을 받은 사실, 피고는 자신의 주식계좌로 이 사건 주식이 이체된 것을 확인 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