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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08 2017고정39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09:20 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102호 앞 텃밭에서 약 15년 전부터 자신이 경작 중인 텃밭에 피해자 C이 허락 없이 작물을 심어 수차례에 걸쳐 뽑으라고 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가 그곳에 심어 놓은 토마토 10 포기, 고추 5 포기, 파프리카 5 포기, 고구마 모종 1 단, 대파 1 단 등 총 75,000원 상당의 작물을 손으로 뽑아 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텃밭 사진과 경작물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농작물 피해금액 특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