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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5 2015노183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 인은 전동열차 차장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할 수도, 회피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전동열차 승무원은 열차 출발 시 출입문을 닫힘 취급 하기 전 여객 승 ㆍ 하차 상황을 잘 살펴야 하고, 출입문을 닫은 후 각 출입문의 차측 등 소등 및 모니터( 승강장 시 시티 브이, 운전실 )를 확인하여야 하며, 육안과 시 시티 브이 모니터를 활용하여 여객 또는 이상물질의 끼 임이 없음을 확인하고, 출입문에 이상이 없을 경우 발차 전호를 하며, 열차가 정거장에 도착한 후부터 열차의 맨 뒤가 고상 홈 끝 지점을 진출할 때까지 출입문의 정상 동작 여부, 여객의 끼 임, 열차 운행 상태, 승강장 내 여객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감시하여야 하고, 열차가 출발할 때 여객이 출입문에 끼여 끌려가거나 열차에 부딪힐 염려가 있을 때는 비상 변을 사용하여 열차를 정지시켜야 하는 점( 전 동열차 승무원 업무 매뉴얼 4의 2, 4의 4, 4의 5, 6의 4),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신길 역 1호 선 2번 승강장은 곡선 구조로 되어 있어 차장인 피고인이 있는 위치에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구간은 10번 칸 4번 문에서 8번 칸 2번 문까지이고, 그 이외의 구간은 10번 칸 4번 문 앞쪽 위에 설치된 시 시티 브이 (CCTV )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여객 1명이 4번 칸 1번 문 근처의 안전 펜스에 기대어 서 있어 피고 인은 위 여객이 전 동열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