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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12.24.선고 2018드단212159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사건

2018드단212159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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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변론종결

2019 . 11 . 19 .

판결선고

2019 . 12 . 24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와 망 을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

이유

1 . 주장의 요지

원고는 , 망 을 ( 이하 ' 망인 ' 이라고 한다 ) 과 2014 . 4 . 28 . 경 혼인의 의사로 동거를 시작하 여 그 때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8 . ○ . ○ . 까지 통상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하여 왔으므 로 원고와 망인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고 , 따라서 원고는 국민연금법에 정 한 유족급여를 받기 위해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다 .

2 . 판단

가 . 관련 법리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으로 가족질 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 관계를 말한다 .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 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

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5 . 3 . 28 .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 .

나 .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 , 4 , 9 , 11 ,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 증인 병 , 정의 각 증언에 의하면 , 원 고와 망인은 2013년경부터 교제를 시작한 사실 , 망인은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2014 . 4 . 12 .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 , 원고는 2014 . 4 . 28 . 망인 , 원고의 자녀와 사위와 함께 이곳으로 이사하여 망인이 사망한 2018 . ○ . ○ . 까지 동거한 사실 , 망인은 2018 . ○ . 경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8 . ○ . ○ . 갑자기 사망한 사실 , 원고가 망인 내지 망인의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 다수 있고 , 망인의 장례식 당시 원고를 망인의 배 우자로 올린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한편 , 아래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 앞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 와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단순한 동거관계를 넘어 사회관념상 부부라 고 인정되는 정신적 ,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로 혼인 의사의 합치를 이루었다거 나 가족질서적인 면에서의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1 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망인의 동생 병은 " 유족연금을 원고 측에서 하는 것 은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추석 등 명절이나 모친 생신에 단 한 번도 오 지 않았고 , 가족모임이나 행사에 단 한 번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 형님이 데리고 오지도 않았고 , 왜냐하면 서로 결혼할 사이였다면 당연히 데리고 왔을텐데 데리고 오 지 않았고 , 누나 딸 결혼할 때 어떻게 데리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딱 1번 데리 고 왔습니다 . 그때 1번 온 게 다입니다 . " 라고 진술하였다 .

② 원고 사위 정도 이 법정에서 망인에게 형제가 없는 줄 알았다가 장례식장에서 형 제들이 있어 놀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③ 위와 같이 원고는 망인과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거나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없고 , 최소한도로 원고와 망인의 가족들이나 가까운 친척들이 인사하는 자리조차 없었으며 , 망인의 여동생 딸 결혼식 외에는 가족모임 등 집안 대소사에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 인다 .

④ 병 등 망인의 유족들은 장례식이나 추모공원에서 원고를 망인의 배우자로 올리는 문제로 원고 측과 논란이 있었고 , 실제 추모공원 명패를 만들기 위해 원고를 망인의 배우자로 올린 인쇄물을 출력하였다가 괜한 오해를 일으킨다고 생각해 다음날 바로 취 소하였다 [ 나아가 병은 장례식에서 원고를 망인의 배우자로 올린 것과 관련하여 ' 원고 자녀의 직장 결근 문제로 올려달라고 해서 일단은 병원에 와서 울고 그렇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렇다 저렇다 말없이 올려준 것 ' 이라고 한다 .

⑤ 원고 측은 당초 이 사건 아파트 임차보증금을 받길 원하며 망인의 갑작스런 사망 에 따른 병원 합의금이나 연금에는 욕심이 없다고 밝혀왔으나 , 망인이 어머니 집을 담 보로 받은 대출금 등 망인의 채무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한정 승인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임차보증금마저 반환받지 못하자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

3 . 판단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