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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31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3. 12:15 경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원미 구청에서 부천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26 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및 사진

1. 블랙 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한 과실이 있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역시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건너오는 등 사고 발생에 무시 못할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오래전의 벌금 전과 1회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