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0 2013고정9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 00:50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B 버스에 탑승하여 같은 시 장기동으로 가는 내부순환로 중간지점을 통과하던 중, 버스기사인 피해자 C(49세)이 버스 내에서 큰소리로 통화를 하던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버스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4매(폭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